카드 할부결제 유도 수법 등 다양하게 진화 "소개수당 지급 투자권유,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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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 대상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올해 유사수신 행위(불법)가 전년대비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0월 중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은 555건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77개社(51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49.5%→26.0%)한 반면, 금융상품 투자 빙자(25.3%→37.7%) 및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24.2%→31.2%)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한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상 물품 및 용역 대금 납입 카드결제라 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투자가 목적인 경우 할부거래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행위는 위험하다"며 "아울러 보험상품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