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지점설치 '인가제 →신고제'로…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경우 사후보고제 전환영위가능 업무,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 따라 유예기간 달리 부여임원 변제 책임 요건, '고의ㆍ과실'서 '고의ㆍ중과실'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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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설치가 용이해지고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저축은행의 지점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그간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선 과도한 외형(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해왔다. 

    이로인해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위한 시행령을 구체화했다.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겸영업무 등으로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아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도 개선했다.

    현행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 사유는 ▲자기자본의 감소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유가증권 발행 기업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예외사유에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로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선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임원 연대책임도 완화한다. 현행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도한 의무부과는 완화하기 위해 기존 '고의·과실'을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중 금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그 외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