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25~27일 한국 방문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한한령 완화 되더라도 코로나19에 효과 제한적특허수수료 인하·3자 반송 연장 등 정부 지원책 필요
  • ▲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한령(한류금지령)이 풀릴 수 있느냐에 대해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두 번째 방한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가 해빙무드를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한령(한류금지령)이 풀릴 수 있느냐에 대해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두 번째 방한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가 해빙무드를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왕이 방문이 한한령(한류금지령) 완전 해제 등 긍정적 결과로 뒤따를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면세업계 관계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한령(한류금지령)이 풀릴 수 있느냐에 대해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두 번째 방한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가 해빙무드를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방한이 한한령 해제나 한국 단체관광 전면 허용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큰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한한령 해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라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 이미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에 의존하는 시장 분위기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호텔업계 관계자도 “지난번 방문에도 큰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 방문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급격히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 상태에서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현재 면세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지난 2월 작년동월 대비 36.4% 감소했고, 지난 9월(-34.9%)까지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붕괴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허용 및 면세혜택 부여 결정처럼 사실상 마비된 업무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 붕괴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허용 및 면세혜택 부여 결정처럼 사실상 마비된 업무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뉴데일리DB
    ▲ 붕괴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허용 및 면세혜택 부여 결정처럼 사실상 마비된 업무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뉴데일리DB
    업계는 특허수수료 인하 관련 움직임도 주목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29일 면세사업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면세점 영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 특허수수료를 낮추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면세사업을 위한 일관성, 지속성이 담보되는 지원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3자 반송’제도의 허용 연장이다.

    제3자 반송이란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중국 보따리상 등이 입국하지 않아도 원하는 면세품을 현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도장 등을 거치지 않아 물류 비용 절갈 효과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3자 반송 허용을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제3자 반송 물품의 ‘국내 재반입’ 등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업계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중 하나가 제3자 반송 허용이다. 하지만 내년에 제3자 반송이 중단된다면 결국 보따리상만 남는데, 이러한 매출은 한정 돼 있다.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려면 따이공을 유치하려고 수수료를 높일 수 밖에 없다. 물리적으로든 비용적으로든 무리수가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