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상 상대로 "라이신 개발 기술 특허 침해당했다" 소송공판준비기일 미정대상 "소송 중인 건이라 입장 밝히기 어렵다"
  • ▲ CJ제일제당, 대상 로고. ⓒ각 사
    ▲ CJ제일제당, 대상 로고. ⓒ각 사
    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100억원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이 지난 9월 대상을 상대로 동물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라이신 개발 기술이 특허 침해를 당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가 소송을 배당받아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라이신 생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근육이나 연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라이신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라이신을 생산할 때는 미생물 발효 기술을 작용한 균주를 사용하는데, 대상이 라이신에 균주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CJ제일제당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다.

    대상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 라이신 사업 부문을 독일 화학 기업 바프스에 매각했다. 바프스는 2007년 화학 기업 백광산업에 라이신 사업을 넘겼고, 대상은 2015년 백광산업을 재인수하며 라이신 사업 부문을 되찾았다.

    대상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현재로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