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24일 공정법개정안 상정…원안통과 여부 촉각趙위원장 “대기업 고질적 소유·지배구조 괴리” 지적재계 우려 보완책, 국회 심의결과 이후에나 논의할 듯
  • ▲ 24일 정무위에서 공정법개정안 제출배경을 설명하는 조성욱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24일 정무위에서 공정법개정안 제출배경을 설명하는 조성욱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말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정무위에 상정되며 국회 심의가 본격화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3법에 대한 일괄처리 방침을 정한 반면 국민의 힘은 법안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슈퍼여당인 민주당의 밀어 붙이기식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관부처의 물밑작업도 활발하다.

    공정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선 심의조차 못되는 등 폐기된 법안으로 간주됐으나 21대 국회에 법안 수정없이 재차 제출되며 공정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공정법 원안통과 여부가 조성욱 위원장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로인해 최근 조 위원장의 행보는 공정법 개정에 올인하는 듯한 분위기다. 재계 우려에 대해 그간 ‘협의’를 강조해 왔지만 ‘대기업 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에대해 재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경쟁력 확보와 전략적 마케팅 활동에 저해가 된다며 지주사에 속한 계열사간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다.

    전속고발제 폐지 역시 검찰의 이중조사 및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경영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계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겠다”며 소통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참석한 KDI세미나에서는 “대기업집단의 고질적인 소유·지배구조의 괴리현상은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증폭시키며 경제력 집중으로 파생되는 불공정행위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법 개정에 대한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여당의 원안통과 방침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법안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재계 우려에 따른 후속책 마련은 시행령개정 등 추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