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배달앱 등록 배달업체 급증'족발 쥐' 논란에 외식업계 긴장감위생 논란 함께 불거져… 가맹본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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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배달이 폭증하면서 외식업계 위생 관리에 적색불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본사 차원에서 점포 위생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배달이 폭증, 사실상 모든 점포를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프랜차이즈 족발업체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현장 위생 관리 강화에 착수하는 곳들도 많지만 배달 음식 자체에 대한 인식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식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진데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등의 이유로 배달이 크게 늘어나자 기존에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던 업체들도 잇따라 배달에 뛰어들고 있다. 올해 배달플랫폼에 등록한 배달업체 수도 급증했다. 실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업체는 2017년 4264곳, 2018년 2만7570곳, 2019년 4만8050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14만9080곳으로 늘었다.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도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388건이었다.

    이는 식약처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배달업체의 명단을 토대로 현장 점검을 벌여 적발한 위반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7년 53건, 2018년 1103건, 2019년 328건 등이었지만 올해는 1∼9월에 총 238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전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족발 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외식프랜차이즈의 위생 관리는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던만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자체적으로 가맹점 위생 관리 부서를 만들고 점포 위생 강화에 착수했다.

    bhc치킨이 2018년 말 가맹CS팀 내 품질관리 담당 부서인 QCS(Quality Clean Service) 파트 부서를 신설하고 가맹점 현장 점검 등으로 위생 관리에 힘쓰고 있고, 마왕족발은 가맹점 운영 관리 표준 매뉴얼인 QSCM을 개발해 지난 7월부터 정식 도입 운영하고 있다. 치킨업체 후라이드참잘하는집은 최근 세스코와 전가맹점 종합 해충방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피자헛과 스쿨푸드는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 등급제' 획득 업소를 늘려나가면서 위생 등급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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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헛
    위생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버거 프랜차이즈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서 맘스터치(점포 수 1262개)는 163건으로 버거 업체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맘스터치는 QA(Quality Assurance) 팀을 지난 6월 신설했다. 매장을 수시로 방문해 서비스 품질 제고와 위생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도를 진행한다. 불시에 전국 각지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 식품 위생관리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식품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배달이 폭증해 현장의 상황이 분주한데다 사실상 모든 점포를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물론이고, 배달 음식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 사업 운영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가맹점 점검에 제한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본부의 관리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인만큼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및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업시간이 아닐 때 가맹점 점검을 하지 못한다. 점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동행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혹여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포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완전한 관리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가맹점 위생을 점검하는 데 대해 제한이 강화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