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의결기관경고 확정시 신사업 진출 1년간 금지신한銀-코빗과 합작법인 논의중, 제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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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금감원 제재심)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미래먹거리 중 하나로 가상자산 관리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신한은행의 혁신 시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던 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내부 규정과 절차를 어겨 징계가 확정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자회사 인수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제재안에는 당시 서울시금고 유치전의 최종 책임자인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 처분도 포함됐다. 당초 금감원은 앞으로 3년간 임원 선임을 제한받는 ‘문책경고’를 통보했으나, 제재심은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한 단계 아래인 ‘주의적 경고’로 감경 조치했다.

    기관경고 조치는 금감원장의 전결을, 임원 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 기관 제재에는 과태료 조치도 담겨 기관·임원 조치 모두 금융위 의결 사항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태료 조치 등이 담겨 있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제재가 공포된다"며 "시기는 내년 1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신한은행은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디지털 혁신에 매진하며 가상자산 커스터디(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추진 중인 신한은행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다.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가입자 대신 금융기관이 보관‧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내년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맞춰 은행들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가상자산 커스터디 등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이다. 코빗은 게임업계 1위 넥슨의 지주사인 NXC 자회사로 신한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받았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데 1년간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코빗과 합작법인 설립 검토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관경고를 확정받게 되면 신사업 관련 인가가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