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일방 추진상의·전경련·경총·무협 등 '쇼잉' 성토"왜 이렇게까지"… 개탄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들러리만 서던 경제단체들이 뿔났다.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기업장악3법 추진에 마침내 폭발하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9개 경제단체들은 "경제계 의견 수렴이 철저히 무시됐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당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경제계의 입장 반영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반기업 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격이다. 글로벌에서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도 완전히 역행한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진입으로 경영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의는 가장 논란이 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한 '3%룰'에 대해 "정부안은 주식수에 따라 주주권을 배분한다는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3%룰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각 3%씩 지분을 보유한 외국계 헤지펀드 2곳만 힘을 합쳐도 6%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최대주주보다 주주총회에서 강한 힘을 갖게 된다.

    상의는 "특히 상법은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원칙만은 부디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 TF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며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 의견을 꼭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의는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여당의 공정경제TF와 간담회를 갖는 등 여러차례 국회를 찾아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공수처법 설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소위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뉴데일리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공수처법 설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소위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뉴데일리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으로 인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과 소송비용 증가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는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회사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 각 3%로 제한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면서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한해 다중대표소송제 허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행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후에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 후 법안처리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