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붙인 상호 존재해 차선책 고안자회사 편입 시 시너지 위해 변경 필수지주와 논의 후 아주캐피탈 주총서 결정
  • ▲ 우리금융지주가 신청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상표. ⓒ특허청
    ▲ 우리금융지주가 신청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상표. ⓒ특허청
    우리금융지주가 최근 자회사로 편입한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의 새 간판이 무엇으로 정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라는 상호가 존재하는 만큼 차선책인 '우리금융'을 붙인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바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0월 우리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상표를 동시에 출원했다. 

    이 중에서 우리캐피탈 상표는 이미 (주)우리기술투자가 등록했고, 같은 업계에서 JB금융지주 계열사인 JB우리캐피탈도 사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금융은 과거 한미캐피탈 인수 당시 우리캐피탈 상표를 신청했다가 우리기술투자와 상표권 분쟁을 겪으면서 결국 차선책인 우리파이낸셜(현 KB캐피탈)로 결정한 바 있다.

    만약 우리금융이 우리캐피탈로 사명을 밀어붙이게 되면 또다시 법정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우리금융캐피탈로 변경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행 상법 22조(상호등기의 효력)에 따르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저축은행 역시 부산 지역권의 우리저축은행이 '우리' 사명을 쓰고 있다. 우리금융이 과거 우리금융저축은행(현 NH저축은행)을 계열사로 거느렸던 만큼 이 사명을 쓸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인수한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도 각각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으로, 국제자산신탁은 우리자산신탁으로 변경하고 새 상표 출원·등록까지 마쳤다. 

    그룹 내 계열사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명 변경이 필수다. 통상 그룹사 대표 이름을 편입한 계열사 이름 앞에 붙이는 게 관례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신한생명을 계열사로 둔 상태에서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뒤 통합을 추진하면서 신한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최근 아주캐피탈에 대한 인수 후 통합작업을 완료했고, 사명 변경에 대해 아주캐피탈과 논의를 해 결정하게 된다"며 "상표 선점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명 변경은 최종적으로 아주캐피탈 주주총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주캐피탈 주총은 내년 초 예정돼 있다. 

    단,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기존 사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내부적으로 우선 변경한 뒤 상표 등록 완료시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금융은 최근 웰투시제3호투자목적회사로부터 아주캐피탈 경영권 지분 74.04%에 대한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도 손자회사로 편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