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두고 갈등 폭발금융위 "전자지급거래청산 감독권 가져와야"한은 "중앙은행 고유 업무…절대 불가"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감독권을 금융위에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관리, 운영의 주체는 한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15일 은성수 금융위원회장을 향해 "중앙은행의 제도와 역할을 부정했다"며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전일 기자간담회서 "개정안에는 한은에 대한 권한 침해가 없다.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한은은 "금융위가 지급결제 제도의 운영, 관리가 중앙은행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 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다"고 비난했다. 

    한은은 "감독당국인 금융위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발행에 관여해선 안되는 것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은은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로 결제불이행 상황 발생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은이 우려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부분은 한은의 우려를 감안해 (개정안) 부칙에  넣었다"고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한다고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한은의 요구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독업무 면제가 아니라,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제도 지급결제제도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부칙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청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