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예정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위헌·위법 논란에도 강행관련법개정안 국회입법 추진중.."업종 특수성 인정해야"
  • ▲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전국 사업자 2200여명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전국 사업자 2200여명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정부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업종폐지를 추진한다는게 반대측의 주장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만들어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19개 전문건설업종을 앞으로 11개 업종으로 통합·대체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사업자는 종합건설업(토목·건축) 또는 전문대업종 3개로 전환할 수 있고 이를위해 필요한 기술자와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법의 입법 공백을 초래, 행정입법부작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업종 폐지를 위한 건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설물안전법 등 타 법에 입법된 법률상의 제도들이 집행 불가능하게 되고 행정입법 공백으로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다는게 주장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법률전문가가 업종폐지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했음에도 정부는 업종폐지를 막무가내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끝내 업종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어떠한 식으로든 업종 수호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종을 두고 서로 상반된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안 두 개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국회에서 어떻게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등록·관리·감독되는 특수한 건설업종임을 재정립하고, 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지속 장기화되고 있다는 근거에 따른다. 건설공법 발달로 인해 초고층·최고심도·최장거리의 현대 시설물이 지속 증가, 시공상 부실방지보다 기능과 경제적 효용증진의 측면에서도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는 이와 정반대의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특법 개정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담당하던 시설물 안전 점검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내용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그대로 두자는 법안과 역할을 조정하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치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사정돼 있는데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시설물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정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관련법률이 개정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