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에 금감원 사칭 접목한 사기 사례 급증11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 299건, 전월 대비 48% 증가
  •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5가지 행동요령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5가지 행동요령 ⓒ금융감독원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299건으로 전월 202건 대비 48% 증가했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을 접목해 계좌이체 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피해자 핸드폰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행동 요령을 살펴보면,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요구 시 무조건 거절하면 된다.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거절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 또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도 무조건 거절한다.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Team Viewer'(원격조종 앱) 등의 앱은 설치하지 않는다.

    출처 불분명한 앱을 설치한 경우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해 관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5가지 행동요령은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 요구시 절대 제공 금지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