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수기방식 차입공매도계약 보관 전산화 방식으로 전환
  • 앞으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차입 공매도계약 보관 시 사후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공매도 투자를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예외 사항에 포함됐다.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문금액 범위 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향후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요청 시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계약 내용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이 포함된다. 

    대차거래정보는 사후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자정보처리장치나 잔고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해 보관하도록 전산화했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인은 1억원, 법인이 아닌 경우는 3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입법예고는 오는 2월 2일까지 20일간 이뤄지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