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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 신고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날부터 운영함에 따라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조회결과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15일부터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아 최종 확정자료를 20일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및 예상세액 계산 등을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홈택스 접속(로그인) 방법이 다양해져 사용자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수단을 공동인증서 외에 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로 확대했다.
다만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 사설민간인증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자녀 자료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신청 화면에서 간단하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팩스신청 및 세무서를 방문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안경구입비,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추가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국세청은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내에서 10%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을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하며 작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안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한편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돼 추가·수정제출을 안내받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미제출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근로자가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는 불편이 초래돼 해당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