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브렉시트 따른 영국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설명회적합성 인증마크 'CE→UKCA' 대체…내년 연말까지 유예기간 부여
  • ▲ 부산항 신선대 부두ⓒ연합뉴스
    ▲ 부산항 신선대 부두ⓒ연합뉴스
    정부가 브렉시트로 내년부터 영국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UKCA(UK Conformity Assessed)마크만 인정된다며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4일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영국의 EU탈퇴로 달라진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영국은 EU를 탈퇴하면서 EU의 적합성 평가제도인 CE(Conformite Europeenee)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의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해 2021년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북아일랜드 제외) 
      
    UKCA마크는 장난감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취득 가능하고 같은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국표원은 이날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인증제도과 브렉시트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브렉시트 시행으로 즉각 발효된 한-영 FTA의 주요 내용, 적합성 평가를 위한 활용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기업의 대영국 수출금액은 2019년 기준 55억달러로 이는 영국이 EU에서 독일에 이어 큰 시장으로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수출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한다”며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고 한-영 양자간 규제대화체 등 정부간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