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계류에… 궐련형 전자담배 판촉 다시 성행KT&G, 전자담배 구매시 수십만원 상당 '골프 퍼터' 제공담배업계, 개정안 시행 전까지 온라인 프로모션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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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전자담배 판촉이 성행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제품으로 분류돼 담배판매법에 규제를 안 받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관련 법안이 계류되는 틈을 타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현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판촉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G는 지난 1일부터 플래그십 스토어 ‘릴 미니멀리움’에서 럭키박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공, 핫팩, 릴 플러스 액세서리 등 경품이 랜덤으로 들어간 럭키박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다.

    지난해 9월에는 '릴 하이브리드 2.0 골프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골프 퍼터가 경품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릴 미니얼리움’ 강남점에서 릴 디바이스 구매 고객 중 5명에게 ‘테일러 메이드’ 골프 퍼터를 증정했다. 제품 가격과 비교했을 때 5배에 가까운 금액을 판촉을 위해 경품으로 제공한 것. 

    KT&G 관계자는 “해당 프로모션은 ‘담배’가 아닌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를 받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KT&G의 릴, BAT의 글로는 ‘담배’가 아닌 ‘전자기기’에 해당된다. 궐련 담배에서는 금지되는 광고, 홍보, 판촉 등이 자유롭게 가능한 이유다. 그렇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온라인 채널에서 할인 및 판촉 활동이 가능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전자담배 기기를 구매해야 흡연할 수 있어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크다. 그렇다 보니 담배 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전자담배에 대한 판촉행위를 공공연히 진행해왔다. 전자담배 기기 무료 체험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자담배 판촉 행위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기기 등에 대한 판촉 행위 금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되자, 담배회사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판촉 및 할인행사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할인 및 판촉 행사가 진행 중이다. KT&G 경우 11일부터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비롯해 온라인 채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특별 할인에 나섰다. ‘릴 미니(10만원→3만원)’를 70%가량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BAT코리아 지난 11일부터 ‘글로 프로’를 90% 할인된 9900원에 판매해 3일 만에 예상 물량 전체를 판매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도 기존 소비자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21 아이코스 뉴이어(NEY YEAR)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등록돼 있는 기존 기기(아이코스 2.4P, 3. 3 멀티)를 반납하면 신제품인 ‘아이코스3 듀오’를 5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기존 가격보다 55% 할인된 가격이다. ‘아이코스3 듀오·멀티’ 기기의 2주간 체험 금액도 1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복지부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담배를 포함한 유사담배, 전자담배 기기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오프라인을 비롯해 온라인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