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경 금액 상한 삭제…'과태료 10배 부과', 100% 감면 가능해져 위법계약해지 가이드라인 제공…분쟁 불확실성 해소 금융당국 '유권해석' 우려 목소리도…"해석상 논란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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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블로그 이미지 캡처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 상한을 삭제하면서 보험업계가 한시름 덜게 됐다.

    그동안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과태료 기준이 기존 보험업법령 대비 10배 이상 상향되며, 면제없이 감경 금액도 최대 1/2로 줄이도록해 관련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의 검토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정안 내용 중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변경 의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 입법예고(안)은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1/2로 설정' 했으나, 변경(안)을 통해 '감경 금액의 상한 삭제'로 '대안 제시'가 됐다.

    금소법 시행령을 보면, 법인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개별 기준이 기존 보험업법령 대비 10배 이상 대폭 상향됐다.

    현행 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사 법인과 보험설계사에게 각각 700만원,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금소법 시행 후에는 10배 수준인 7000만원과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완전판매 1건만으로도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다만,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었다.

    업계는 "10배로 늘어난 과태료 금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감경 금액을 최대 1/2로 줄이도록 정해져있던 부분이 삭제됐다"며 "이에따라 금융위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안제시'를 통해 위법계약해지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비자 반환 금액의 경우, 필요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3년 보험료를 납부한 소비자가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뒤늦게 알게 될 경우 보험료 반환 등 분쟁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소법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5년동안 보장담보 이득만 취하고,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등 불건전소비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을 놓고 일부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징금·과태료' 및 '위법계약해지' 건 모두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기존에 우려했던 '금소법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제정안의 '대안 제시' 모두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여서, 사안에 따라 10배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받는 법인과 보험설계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투명성 있는 심사 기준 등을 추가로 마련해 보험사와 정부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월 25일 금소법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