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령자 지원액 수도권 9000만→1억1000만원 상향신혼Ⅰ·다자녀 1500만원↑…청년·신혼·다자녀 온라인접수
  • ▲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 및 2021년 유형별 공급물량. ⓒ 국토교통부
    ▲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 및 2021년 유형별 공급물량.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청년·다자녀·고령자 등을 위한 2021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가 시작된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도심내 무주택가구가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온라인 접수를 확대해 입주자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일반·고령자 유형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前 9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前 7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 경우 수도권 1억3500만원(前 1억2000만원), 광역시 1억원(前 9500만원)까지 올렸다. 또 청년·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온라인접수를 시행키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7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가능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올해 9000가구를 모집하는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3인가구 기준 394만원이며, 총자산이 2억88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또 소유한 자동차가 2468만원이하이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가능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5% 입주자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5000가구를 모집하는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인가구 기준 563만원이며, 총자산 규모와 자동차 기준은 Ⅰ유형과 같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20% 입주자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까지 인하해 준다.

    올해 1만500가구를 모집하는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후 2년이내) 및 만19세이상 39세이하인 자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이어야 하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 할 경우 2순위로 공급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고, 입주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2순위 200만원) 입주자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중 월평균소득 50%이하·장애인 등은 0.5%p 우대금리를 지원키로 했다.

  • ▲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 국토교통부
    ▲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 국토교통부

    2500가구 모집에 나선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2자녀 기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3자녀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지원된다.

    입주자는 △입주자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일반 전세임대는 일반 1만가구·고령자 4000가구를 모집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1인가구 132만원, 2인가구 219만원, 3인가구 281만원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지방 6000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5% 입주자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계약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희망자는 LH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