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 방안 검토중...고액 기준선 제시는 안해차주 상환능력·만기·다른 부채 등 고려...장기 대출 원금 분할 상환 필요성 제기금융권 의견 청취 후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담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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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차주의 소득을 초과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액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엇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실행을 취지로 하는만큼 기존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적용 기준으로 제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차주의 상환 능력과 대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한 대출을 지양하고 상환을 일정 부분 분할해서 갚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고 있지만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액 신용대출 기준을 1억 원으로 보고 이 이상 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할 상환을 적용할 것이라고 봤지만 금융당국은 일단 획일적인 금액선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차주마다 상환 능력이 다른 것을 고려해 일률적인 금액대를 지정하기는 어렵고 소득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신용대출 금액을 소득과 견줘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빌려가는 경우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상환능력을 따질 때 차주가 빌린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부채들도 고려 대상이 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키로 했는데 신용대출 분할 상환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차주별로 DSR 40%를 넘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이 일괄화될 수 있다.

    차주의 상환 능력 외에도 만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변수가 된다. 신용대출 만기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지속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6개월 미만 만기의 단기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연장을 통해 만기가 장기로 바뀌면 분할 상환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 상환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담겨 발표되고 실제 분할 상환 적용까지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