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회의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논의
  • 금융당국이 수익률 저하로 위축된 공모펀드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펀드 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분기마다 바뀌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할 방침이다.

    3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으로, 투자자 중심의 공모펀드 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일반국민의 전통적 자산운용수단이지만 공모펀드 운용 성과 미흡, 은행·증권사 중심 판매채널, 상품 다양성 부족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 선호가 크게 저하됐다"며 "전문가가 운용하고 분산 투자 장점이 있는 공모펀드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산 증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공모펀드의 개인투자자 잔고 비중은 2015년 51.0%에서 2019년 47.6%, 2020년 41.5%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먼저 판매 보수와 수수료가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 등록 시 운용사가 설정한 단일률로 판매 보수가 결정된다. 또 성과와 무관하게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받고 있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펀드보다 높은 보수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펀드를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판매 보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펀드에서 판매 보수를 수취하던 방식에서 투자자에게 직접 수취하도록 보완된다. 

    운용사가 설정한 단일 보수율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한 보수율이 나올 수 있도록 개편한다. 

    투자자와 판매사의 이해 일치를 위해 일정요건 충족 시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도 허용한다. 펀드슈퍼마켓과 온라인 자문플랫폼 등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투자자 편의를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공모펀드 선택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수요가 큰 MMF나 ETF 등의 상품을 다변화해 외화표시 MMF, 주식형 액티브ETF, 존속기한 있는 ETF, 혼합형 ETF 등이 도입된다. 

    환매가 제한되는 기존 폐쇄형 대체투자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환금성과 운용 탄력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펀드를 만들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펀드운용에서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운용사가 책임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자기 재산 투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전략 변경이 까다로웠던 현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당국은 법 개정사항은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은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업계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항은 2분기 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