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취지로 제도 손질중기특화 증권사 늘려 경쟁 확대…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에 초점
  •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대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 허용키로 했다.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금융발전심위원회 자본분과위원회가 논의·확정한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해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한 바 있다.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돼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소기업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인구조 재설계한다. 

    구체적으로, 발행어음‧IMA 기업금융 관련자산 운용규제상 '기업'의 개념 정비한다. SPC를 제외한 실체적 기업으로 협의 해석하고, 금융회사는 기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발행어음‧IMA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CR)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 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 면제 등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 업무로 허용해 혁신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현행 6개사에서 8개사 내외로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PO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관행도 선진화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총 1조원 기준)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한층 더 제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유망기업의 상장 촉진 방안도 검토한다.

    가격발견 및 주가 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초과배정옵션이 적극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로하여금 기업금융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의 키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확충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자금순환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경제 부가가치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