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거절 당한 가입신청, 타 보험사 확인해 가입 가능'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 통해 손해율 분산도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금융위원회가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보상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및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에 나선다.

    금융위는 2일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나 화재위험이 높은 특수건물 일수록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해 가입 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계약 인수가 어려운 특수건물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를 진행,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보험법에서는 특수건물을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