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온라인 브리핑 통해 밝혀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5월3일부터 공매도 허용나머지 종목 공매도 금지조치는 종합 검토 이뤄질때까지 지속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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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 원래대로면 오는 3월 재개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연장된다. 다만 이후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할 방침이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로,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은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금지가 연장되는 것으로 했다"면서 "아무래도 다시 결정하려면 새로 금융위가 모여야 하는데 5월 3일부터 그때까지 추이를 볼 것이다. 재개한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축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시장참가자들이 편히 느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금지조치가 한 달 여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된 배경에 대해선 시장의 효율적인 대응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2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발표를 하면 공매도에 대한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 조기에 이것을 정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또한 공매도 제도 재개 시 2~3개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할 때 조기에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내달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가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불확실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이것으로 공매도에 대해서는 논란을 종결하고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