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주의적 경고’신한금융지주, 복합 점포 운영 관리 책임 있다고 봐25일 제재심 예정, 우리·신한은행 행정소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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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직무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진옥동 행장 역시 손태승 회장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면직을, 감독자인 손 회장은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진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계 수준이 직무 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지됐다.
신한은행(2769억원)은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았다.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