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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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설립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된다.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사들의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했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으로,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것이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외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