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불법 공매도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 체계 구축 의무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일부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나름의 절충안을 발표했지만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증권시장의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마치 빌린 것처럼 '공갈매도'하는 세력들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불투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매도 연장 기간은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발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 법 개정으로 사후처벌은 강화됐지만, 불법공매도 세력들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흐름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를 악용해 빌리지도 않은 주식으로 공갈매도해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을 발견해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국회는 국회로서의 일을 다해,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