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3건 8340억원, 부정거래 2건 4060억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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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5명을 대상으로 총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3건), 부정거래(2건)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0건, 4억3262만원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975만원), 시세조종 6건(1억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원) 순이다.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3240만원이다. 최근 5년간 건별 최고 지급액은 2016년 592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