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단체협상 결렬과 관련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그러나 쟁위행위 찬성을 이끌어낸 노조가 전체 직원의 17% 수준에 그치는 만큼 조속한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대신증권 지부)는 지난 4~5일 조합원 33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중 283명(투표율 86%)이 투표에 참석해 249명(88%)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노조는 구정 직후 합법적인 쟁의(준법투쟁, 태업, 파업 등)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쟁의 문구가 적힌 리본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준법투쟁에 나선다.
앞서 노조는 2019년 임금·단체협상과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6월 사측을 '2019년 임금교섭 지연∙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중앙지검에 이첩된 상태다.
노조 측은 "동종 업계에 비하면 기본급을 포함한 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정시 출퇴근과 점심시간 준수, 파업 등 합법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대신증권 내부에서는 조속한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쟁위행위 찬성을 이끌어낸 노조가 전체 임직원(2020년 9월 기준 1431명)의 17% 수준에 그치는 만큼 반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신증권이 노조 측에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3.3%다. 이는 사무금융노조에 속한 증권사 평균 수준이지만,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전체 임직원 중 17%의 반대로 나머지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대부분 직원들은 기존 협상안으로 빠르게 타결해 임금인상분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