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세 미혼여성 대상…'스마트 건강종합보험'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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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이 '여성 난임 진단비',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9일 밝혔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한다.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해당 담보들을 MG손보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됐으며,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미혼여성이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보험산업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담보들을 적극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