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 부과 36건, 21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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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93건을 제재 조치했으며, 전년 대비 29.5%(44건)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조치건수 증가는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가 이뤄진 영향이다.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27대 73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 증권발행제한(16건) 등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6건)를 부과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정기공시 위반은 총 90건(46.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52건, 26.9%), 발행공시(40건, 20.8%) 순이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사)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측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