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2021년 대통령 업무보고…'집값안정' 방점지역균형발전·국토교통산업 혁신·현장안전강화 제시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신설
  • 정부가 올해 상반기중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집값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자산기준도 신설해 저소득층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국토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해 주거복지 개선에 나선다. 주택은 '2·4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대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상반기 중에 공급한다.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내놓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3기 신도시에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대응반의 기능을 보완 및 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상반기 중 설립해 시장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설립 전까지는 대응반을 통해 자금 불분명 거래와 신규 분양 전매 등 이상 거래 실거래 조사를 계속하면서 4월부터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이상징후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한 듯 집값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 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주택공급과 주거혁신을 통해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4일 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 삶·일자리·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인구구조와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에 생활SOC와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를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균형발전을 돕는다.

    지역의 새로운 거점을 조성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권으로 발전시킨다.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만들면서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 지역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최근 논란이 된 중개보수도 손을 본다.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3월부터 운영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허위·과장 매물 차단을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투명성도 제고한다. 기초자료 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전문가 및 통계모형을 활용한 심사를 통해 공시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시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현실화도 추진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따라 자산기준과 거주의무 요건을 신설한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 기준이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영주택은 별다른 자산 기준이 없다.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정비사업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한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