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방역 강화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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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감염취약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방역 집중점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충남 아산시 보일러 제조공장,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플라스틱 제조공장 등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점검 대상을 이달부터 실시 중인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 약 1000개소로 확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고,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3월12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일대일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