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인수 3개월 만에 진행아주캐피탈 인수 당시 저축은행 편입 작업 끝내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 편입 장기적 추진
  • 우리금융지주가 우리금융캐피탈을 품은지 3개월 만에 손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까지 완전자회사로 흡수한다. 

    현행법상 자회사 편입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입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우리금융캐피탈의 완전자회사이자 지주 손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 웰투시제3호투자목적회사로부터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 경영권 지분 74.04%를 인수할 당시 손자회사의 자회사 편입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전환의 적정가치 선정 평가를 거쳐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해 캐피탈에서 지주로 넘어가게 된다. 다음달 지주 이사회에서 자회사 편입 안건이 통과되면 모두 마무리된다.

    우리금융은 이번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 이후 우리금융캐피탈의 잔여 지분도 모두 매입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손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2년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나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캐피탈의 완전자회사 인수는 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야 하므로 장기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해야 하고, 손자회사로 편입했을 경우 2년 이내에 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금융이 자회사 편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해 타 지주사 대비 취약한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주사 지원과 다른 계열사와의 원활한 협업 체계를 위해서는 손자회사보다 자회사가 효율적이고, 계열사 고객 연계 영업은 물론 신용등급 상향, 그룹 이익 성장세 기여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연간 각각 1000억원, 100억원 수준의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향후 비은행 수익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캐피탈의 지난해 누적 순이익은 590억원으로 다음달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주 자회사 편입에 맞춰 저축은행 영업권 손상 293억원을 반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전년 대비 41.9% 감소했다. 

    기존 우리금융캐피탈에 포함된 저축은행의 영업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미리 계산한 손상액을 반영한 것으로, 영업권 손상을 제외하면 9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게 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캐피탈과 저축은행 모두 손익이 잘 나는 곳이어서 향후 그룹 전체 수익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그룹 내 비어있는 비은행 부문에 포트폴리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