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2740개사 대상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기재미흡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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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를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점검 대상(잠정치)은 주권상장법인 2351개사, 비상장 389개사를 포함해 총 2740개사로 집계됐다. 

    주요 점검항목은 총 16개 항목이다.

    재무사항을 살펴보면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4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3개 항목)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연계 강화 등을 위한 공시서식 개정사항(2개 항목) 등 9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비재무사항은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타법인 출자현황 ▲제재현황 등 7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에 대해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 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