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여성 대학병원 사망’ 논란에 ‘근거 입각한 치료’ 해명
  • ▲ 혈액암 오진 사망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혈액암 오진 사망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중앙대병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및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6세 여성 오진 사망’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19일 해명에 나섰다. 

    전날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원에 입원한 아내가 오진 탓에 지난달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혈액암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오히려 몸을 다 망가뜨려 더는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돼 버렸다.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걸어 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해 아내는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이러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밝혔다.

    논란이 가중되자 병원 측이 입을 열었다. 

    중앙대병원은 “환자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됐다.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의료현실에서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을 투여했다는 것이다. 

    또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 고가의 약이지만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했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잘못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로 잡기 위해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며 “환자가 쾌차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원과 의료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유가족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