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중 351개 업체 대상 총 49곳 수사기관에 통보, 적발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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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1841곳 가운데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곳(14%)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적발률 12.6%)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60.0%)의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유형을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24건(44.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는 18건(33.3%)으로 집계됐다. 

    이어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5건), 미등록 투자일임(4건), 불법선물계좌 등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무인가 투자중개(3건) 순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12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지난해 중 총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대상 확대 등을 통해 2021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