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23일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로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서면 답변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법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는 설명이다.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른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금지하긴 어렵다" 면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 문제도 개선하겠다" 고 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이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느냐"며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6464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