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 개최
  •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투자 전문가에게 계좌명의만 빌려줘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다.

    감시단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다. 특히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 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낙오 우려(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으로 인해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 역시 늘었고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당국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계좌주 역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지 매매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에서는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의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증권사 직원도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