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불확실성 최소화 위해 5일간 신청 금감원·한공회 신청서 검토, 내달 24일 증선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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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이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한다.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및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신청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다. 신청 사실은 금감원 및 한공회 홈페이지, 거래소 공시시스템에서 공개된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된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을 활용해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24일 증선위에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성정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1.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 17일, 47일 연장)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