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LH직원 광명·시흥땅 7000평 매입의혹 거론공직자 부패방지법 위반시 7년 이상 징역, 벌금 7000만원LH "사실관계 파악 위해 조사 착수, 감사원 조사시 협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 일대 토지를 100억원 가량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곧장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LH 직원 10여명이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LH 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광명, 시흥시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최초 제보를 받고 등기부등본, LH웹사이트 내 직원 명단으로 소유자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당 부분 (LH직원과 토지소유주 명단)이름이 겹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은 58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지정 이후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노리고 LH직원들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작업에 참여했던 서성민 변호사는 투기 의혹과 연루된 LH직원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신 명이 외에 배우자나 지인과 공동으로 비슷한 시이게 광명, 시흥 지역 토지를 동시 매입한 사레가 많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1,2기 신도시 지정 당시에도 (LH 내부에서)이같은 방식이 관행처럼 반복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동명이인 가능성을 배제한 경우 이번 사건에 연루된 LH직원만 10여명이지만, 조사에 착수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상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과거부터 계속 지적되온 만큼 책임자를 처벌한 것을 넘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LH직원들이 2018년부터 202년까지 광명과 시흥 등 신도시에 포함된 다수 필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 LH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계획 등 해당 토지 일원 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했는지, 광명과 시흥신도시 토지 소유자 가운데 국토부나 LH 등 정부부처 소속 공무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거론되자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선포했는데, 수행역할을 맡은 공공기관이 오히려 투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변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불거진 일인 만큼 직원 관리에 소홀했다며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변 장관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말까지 LH 사장 역할을 맡은 바 있다. 무려 100억원에 토지 매입과 58억원에 달하는 대출 금액을 미뤄볼 때 단순히 넘어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단순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윤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신뢰성을 크게 흔들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고 외치면서 공공기관 내부에서 이런 일이 만연하게 벌어지는 것이라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직원들의 100억원대 토지 매입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등 관계 기관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