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을 앞두고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 및 불공정거래 유형을 4일 안내했다.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등이다.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흐름이 발생하면 불공정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 주요 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와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3자배정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도 유의해야 한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회피,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공조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중히 투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