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수점 매매 순기능·금융혁신 가능성 논의금융위 "의견수렴 후 상반기 내 규제 정비방안 마련"
  •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동수·맹성규 의원과 공동주최한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할까' 토론회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식 소수점 매매는 주식 거래 최소 단위를 1주에서 0.1주 등 소수점으로 낮춰 매매하는 방식이다. 고액 주식이 다수인 미국을 선두로 영국도 최근 일부 주식에 대해 소수단위거래 제공을 개시했다.

    이날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정부는 조속히 여러 고민사항을 해결해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소수점 매매를 할 수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과장은 "소수점 거래 도입을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안전한 제도를 만들어 일반 제도를 흡수하는 방법과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가 이뤄지듯 정부와 증권사가 추후 제도개선을 완성하는 투트랙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1000개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가 최대 1000명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수점 매매가 도입돼 주주가 1만명이 되면 기업에서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며 "주식의 사원권과 투자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분리할지도 고민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시기를 밝힌 어렵지만 이른 시간 내 검토해 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변 과장은 "소수점 거래 제도 개선 일정은 업계와 금융당국이 같이 맞물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소수점거래를 시범도입해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미국처럼 0.1주로 1등주식을 살 수 있으면 주식시장이 동학개미와 중산층의 든든한 소득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 도입 의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