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 등 과도한 요구에 법정 공방英 중재재판부 "선사 계약해지 권한 인정돼"
  • 삼성중공업이 스웨덴 스테나와 시추설비 계약해지를 두고 벌인 법정공방에서 패소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로부터 스테나로부터 받은 선수금과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8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현지 재판부에 항소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 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했다. 선수금 30%를 받고 곧바로 건조에 착수했으나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지만,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을 대비해 지난해 1925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해뒀지만, 반화금이 늘어남에 따라 손실분 2877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자료사진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