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애플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거래소 심리 진행 중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현재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증권사) 불법공매도 사건은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절차로 넘길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시장 현황과 이슈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사건은 총 17건이다.

    거래소는 애플과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협의 및 중단 소식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자사 주식을 매도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심리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금융위와 금감원은 총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친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지난달 20개사·사건 관계자 1명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취했다. 12개사·7명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또 조심협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증가세에 주목했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총 6억4000만원을 부과됐다. 

    주요 사례는 ▲증권사 ETF(상장지수펀드)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의 가장매매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 과정에서반복적인 허수주문 제출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등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 반복 등이다. 

    금융당국은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얻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매매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거래는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