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 오후 10시 제한 걸고 운영 재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국공립 카지노 인원제한 2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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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명대로 나와 방역망 가동에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가 오는 28일까지 연장된다.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되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고 목욕탕의 찜질방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1달 반째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전반적 방역망 가동의 원칙은 같지만, 일부 예외적 허용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번 조정안의 핵심이다.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선 30%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또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새로 적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앞서 전국에서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됐으나,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선 방역수칙 전제 하에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홍보관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수도권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 2곳은 수용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이는 영업제한이 없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중대본은 주요 방역조치 2주 재연장 배경에 대해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