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2030년까지 90%↑ 현실화율 70.2%, 작년比 1.2%p↑…중위값 세종 1위공시가 인상률 경기 23.96%-대전 20.57%-서울 19.91%
  • ▲ 2021년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 2021년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상승한다. 지난해 5.98% 상승률보다 무려 3.3배에 달하는 수치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급격히 오른 것이다. 특히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공동주택의 경우 고가주택보다 더 크게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에 대해 2021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1383만가구)보다 2.7%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전년 5.98%보다 13.1%p(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0.68%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보다 1.2%p 제고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동주택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로 이중 79% 해당하는 41만3000가구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축소된다. 특례세율에 따라 재산세가 최대 50% 가량 절감되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납부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선 최대 2개월 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선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한다. 이후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선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한다고 판단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건보료 등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