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 적발 62건
  •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조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121명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9명이다. 면직·정직·견책이 각 1명씩이고, 감봉이 6명이다. 내규위반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은 112명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인사조치·퇴직자위법 사실 통지를 포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각각 31건, 33건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제63조1항 제441조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해당된다. 내부통제 기준도 만들어서 제한하도록 한다. 

    특히 내부정보나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막기 위해 자기 본인 명의로 거래, 한 개의 계좌 사용, 자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민국 의원은 "건전한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감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뿌리 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