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임직원 121명 징계, 주의·경고 조치대상은 112명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신고 일부누락·지연신고·거래한도 초과 등
  •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주식매매 위반 내역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로 징계받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계좌를 사전에 등록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하다. 거래금액(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 거래횟수(분기당 10회 이내), 거래시간(업무시간외 점심시간 등만 가능)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과 거래사실 신고의무 부여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임원 및 국실장급 직원의 경우 주식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등 위반 내역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신고 일부누락, 지연신고, 거래한도(횟수,금액) 초과 등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무관하다는 의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조치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121명으로 집계됐다. 내규위반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은 112명이다.

    금감원 측은 "2019년(12건) 대비 지난해 징계·조치 건수가 32건으로 늘어난 것은 거래횟수나 거래시간 위반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강화한 결과"라며 "향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교육과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