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금투업규정 개정안 의결…"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 앞으로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 펀드 관리와 전문 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 의무도 강화된다. 막대한 투자손실을 초래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해당 개정안에는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전거래 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 거래가 의무화된다. 운용사는 자전거래 현황을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사모펀드는 레버리지 400% 한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지만 차입 운용 시 일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레버리지 한도 계산 시 TRS 평가손익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반영된다. 차입운용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펀드의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투자 설명 자료를 위반한 펀드운용 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 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 의무 역시 강화된다. 현재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은 10억원, 등록 이후에는 7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그간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려한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는 공모운용사에만 적용돼왔다. 

    앞으로는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이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운용 규모 2000억원 이상 자산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6월 금융투자협회는 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트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금투협이 자율 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해 컨설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펀드구조, 투자자 대상 자산 현황, 비시장성자산투자 현황, 펀드 간 투자 현황 등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을 감독당국 보고사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펀드운용 현황 전반을 보고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돼왔다.

    이밖에도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18일)부터 시행된다"면서 "다만 전문 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적립 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올해 6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