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업계 2013년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꾸준한 하락세중기적합업종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출점규제… 점포수↓같은 기간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은 베이커리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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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도입, 시행한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탄생 시점부터 수많은 논란이 됐던 만큼 현시점에서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는 중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산업계는 본격화 된 인구 감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숨가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 중기적합업종 규제가 어떤 실효성을 거뒀는지 4회에 걸쳐 따져봤다. <편집자주>“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온 ‘규제의 역설’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식품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식품업계가 중기적합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곧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중기적합업종의 취지가 10년간 줄곧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실제 중기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렀던 제과점(베이커리) 분야는 가장 타격을 받은 중 하나로 꼽힌다.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제과점 분야는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인 규제를 받은 업종으로 꼽힌다. 당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적지 않았다. 골목상권과 동네 제과점 보호를 명목으로 대기업 제과점이 진출해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하지만 실제 대기업 제과점의 주요 점포 운영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동반위는 골목 상권의 손을 들어줬다. 제과점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폭발적으로 성장해온 프렌차이즈 제과점의 신화가 몰락한 것도 이때부터다. 대기업 제과점 프랜차이즈는 신설 점포수를 전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출점시에는 인근 중소제과점과 500m 거리를 유지하는 규제를 적용 받았다.현재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됐지만 대한제과협회와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여전히 중기적합업종 지정 때와 같은 출점 제한을 받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전환되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거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전환돼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업계 관계자는 “성장성이 제한되는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CEO는 없다”며 “최근 10년간 대기업 제과점 프랜차이즈는 정체된 시장 환경 속에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사이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증가는 2개 점에 불과하고 뚜레쥬르는 오히려 37개 가맹점이 감소했다. 심지어 뚜레쥬르는 CJ그룹에서 최근까지 사모펀드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다 무산되기까지 했다.반면 빵이라는 제품만 보면 판매처는 오히려 다변화됐다.스타벅스는 빵을 구워 판매하는 베이크인(Bake-in) 매장(더양평DTR점)을 운영 중이며 탐앤탐스는 프레즐 종류를 확대하고 피자도 도입했다. SSG닷컴은 트레 또(Tres Tot)라는 브랜드로 새벽배송 시스템을 통해 주문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갓 구운 빵을 보내고 있다.규제사각지대에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대형할인마트 내 베이커리의 확장이 이뤄진 것. 제과점만 규제 받는 사이 규제사각지대에서 채널 다변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는 평가다.이 기간 골목상권 제과점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제과점 적합업종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없다.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는 골목상권 및 영세 제과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만 선정 이후에는 별도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충격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회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은퇴 후 창업으로 안정적 인생 2막을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프랜차이즈 순기능을 재인식해야 할 때”라고 토로했다.